상담소 2004.02.18 1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급 계산법에 대해서 법이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계산방법이나 지불방법 등은 당사자간 약정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귀하의 질문 글만 가지고는 임금에 대한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의 근거규정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월급제 근로자로서 매달 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30일 있는 달이든 31일 있는 달이든 고정적으로 정해진 급여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을 때는 그 결근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결근일에 대한 결근공제를 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2. 한편, 주휴일에 쉬더라도 지급받은 유급임금(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쉬도록(=주휴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쉬더라도 임금공제가 없습니다.) 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특정주에 결근일이 있게 되면 결근일에 대한 결근공제외에도 개근시에만 적용되는 주휴일의 유급임금도 함께 공제될 수 있습니다. 치사하기는 하지만 법대로 하자면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휴일은 유급이므로 쉬더라도 임금공제가 없습니다.

3. 사회초년생으로 이런 일을 처음 접하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적당한 시기 정도를 기다렸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 후 14일 이후에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되는 새내기 대학생입니다.
>
>수능을 마치고 아르바이르를 찾아보다가 텔레마케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일을 시작한건 12월20일이고요..그만둔건1월13일 입니다. 제가 1월13일날 아파서 나가지 못했는데.. 저녁에 핸드폰으로 문자가 2개가 왔습니다..
>
>팀장님께서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 어쩔수 없다 그러면서 월급은 어떻게든 챙겨준다고 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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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한것도 없고 해고당할이유도 없는데 월급을 못받는다는 식으로 자기가 챙겨주겠다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거기서 부터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
>제 친구와 같이 그 회사에 다녔는데 친구한테도 그런 문자가 왔더라고 하더라구요..
>
>이런경우 부당한 해고에 해당되지 않나요??
>
>일은 항상 9시 50분에 시작해서 말은 저녁7시였지만 야근하기가 일쑤였습니다.
>
>제일늦게 끝난 시간이 9시30분..그래도 텔레마케팅이기 때문에 (건수를 못올려서 려니..하고 생각했답니다.) 그것도 참았습니다..
>
>한달만 일하면 기본급70만원에 2월달 부터는 90만원이었습니다.. 1월달도 2주정도만 일하면 한달이기 때문에 월급받는다는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
>굉장히 황당했죠...그래서 월급은 언제주냐고 그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
>12월달 일한것은 1월20일날 주고 1월달 일한것은 2월15일날 준다고 하더군요...
>
>원래 월급날은 15일이라고 했는데 12월달 일한것만 그렇게 준다고 하더군요...
>
>하지만 날짜가 다가와도 통장번호를 묻는전화가 오지도 않더군요(한번왔었는데 제가 바빠서 나중에 걸라고 했거든요) 제가 다시전화를 걸어서 알려드렸죠..
>
>근데 12월달 일한것을 10만원만 우선 주신다고 하더군요...다음달에 한꺼번에 주신다면서
>
>근데 2월인제 월급날이 다가왔는데 못주겠다는 겁니다 7월달까지 주겠다고 ...회사가 망해서 인원모두를 감축하고
>
>.....아 정말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참고참아 봤지만 정말 짜증이 납니다 .비록 큰돈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큰돈이거든요.
>
>돈을 바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아 그리고 저희가 7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월급제거든요.. 그럼 일하지 않은 날은 돈을 쳐주지 않는것입니까??
>
>그쪽에서는 쳐주지 않는다고 ... 제가 70만원을 30일로 나눴을때 대략2만3천원이 나왔는데 그쪽에서 2만원으로 쳐준다고 하거든요...
>
>저는 아직 다시 그 회사에 가보지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도 그회사에서 돈은 안준다길래 가봤더니 그랬다는군요..
>
>그 친구들은 각서만 우선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통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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