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0 1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연봉총액에 퇴직금액을 포함하는 연봉제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게 되면, 유효한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봉제에 따른 퇴직금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도해결방법>코너에 관련사례들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2. 연봉제를 통해 퇴직금을 매년마다 중간정산한다면 중간정산싯점부터는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단지 퇴직금계산만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 연차휴가 가산일과 기타 근속수당 및 호봉등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퇴직금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잔여재직기간(귀하가 말씀하신 3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한 상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코너에 관련자료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저희 회사가 이번달 까지 월급을 지급하고 퇴직 처리를 한다음에 연봉제로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경력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리고 분할로 퇴직금을 받았는데 연봉제로 도입하면서 퇴직금을 일년 단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를들어 1년 3개월을 다녀 퇴사하였을 경우 1년되었을떄 정산을 해주었다고 3개월치는 안나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론 아닌걸로 알고 있거든여!!! 어떤것이 맞는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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