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3 13: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뻔뻔하기도 합니다. 일을 한 근로자가 당연히 청구해야할 임금지급을 요구하는데 못주겠다고 대답하다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할 것을 회사측에 의무지우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절차를 거쳐 해결이 가능합니다.

2. 이제 퇴직한지 3일이 지났다면 아직은 기다려보시고, 14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금지급을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번거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신고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저는 2달전부터 미술학원에서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고 나가시는 선생님들을 몇분을 알게 되어
>저 또한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읍니다.
>역시 월급이 나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번달에 그만 두었습니다.
>그만 둔지는 3일정도 되는데 원장이 월급을 못준다고 해서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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