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원이 6개월 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사업부진으로 1달 전에 해고를 하였습니다.
그 직원이 이제 찾아와서 물어보는데
저희 회사가 그 직원이 채용되면서 처음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그 직원이 고용보험기관으로 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고스럽지만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직원이 6개월 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사업부진으로 1달 전에 해고를 하였습니다.
그 직원이 이제 찾아와서 물어보는데
저희 회사가 그 직원이 채용되면서 처음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그 직원이 고용보험기관으로 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고스럽지만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