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7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간외근로를 했다면 출퇴근 카드나 업무일지 등을 근거로 시간외근로 시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증빙자료가 없다면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확보하거나 회사측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놓는 등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여 시간외근로가 있었음을 증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임금은 시효가 임금을 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므로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외수당은 시효 중이므로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를 근거하는 것으로 사장과의 약속이나 회사의 규정이 없었더라도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당연히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2. 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특정근로일에 모든 근로자들이 일률적으로 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인정되는데요.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면서 쉬는 토요일에 월차를 소진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 한 바가 있다면 쉬는 토요일은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되는 50%의 가산임금은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라 휴가이고 휴가 근무시에는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과 노동부의 행정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에 수당에 대해 문의드렸었는데(40830번 질문)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
>저는 결국 6월 30일 자로 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퇴사를 결정했죠.협상이 결렬되었거든요.
>답변에는 5인이상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수당을 줘야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퇴직시 그간의 수당(작년 4월 입사-13개월)을 받을 수는 있는지, 받을 수가 있다면 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 이를 정당하게 받을 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근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외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만약 그간의 수당을 근거 부족으로 받지못한다 해도 이번달과 마지막 퇴사하는 달까지의 수당은 저희가 요구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사장이 그런건 협상에서 합의된것도 아니고,회사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고 말할것 같습니다.확실히 그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사장이 그 무엇도 줄 수 없다고 할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법적으로 규정되 있다면 그 방법이 있을거라 생각되는데요.
> 이래저래 상처받은 마음을 이런걸로 조금 위로받고 싶습니다. 더불어 저의 동려들에게도 조금이나마 힘을 주고 싶네요.
>
> 근데 기운빠지는 상황은 저희 직원 5명중 1명은 오늘 해고 통지를 받고 5월 31일자로 퇴사하게 되어 4인 사업장이 됩니다만 6월 한달동안 인원 보충을 하고 업무 인수인계등을 거처 나머지 인원이 퇴사하게 됩니다.  해고 통지받은 분은 다행히 해고 수당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6월 잠시나마 4인 사업장이 된다는 건데요 이럴경우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
>마지막으로 휴일수당에 관한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월차가 없고 격주로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상황입니다. 며칠전 연봉협상(협상만 하고 중단)을 하면서 이 문제도 논의가 되었는데 근무하는 일요일 한번은 쉬는 토요일과 동일하게 보아 휴일업무로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휴일 근무에 대해서만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어찌보면 당연한것 같기고 하면서도 웬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은 정당한 방침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아무쪼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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