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1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운영, 해산과 관련된 갈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심증적으로는 인정될지라도 징계의 직접원인이 되었던 다툼의 원인, 과정과는 구별되는 사항이므로 노동위원회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줄지는 저희들도 의문입니다.

직장동료와의 다툼에 따른 정직처분이므로 우선 명분상 귀하에게 불리한 상황임을 감안하신다면 문제가 너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급제로의 전환을 수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관례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사건이므로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검토하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그후에 쭉 그 체제로 운영되다가 일년 여 전에 회사에서 모든 운전기사에게 월급제가 아닌 개별 사업자(도급제)로 전환 할 것을 권유하며 꼭 강권하는것은 아니라고 누누히 강조했지만,, 저를 제외한 남은 기사들은 다 전환했으나,
>저 혼자만이 굳굳이 남어 지금은 이 업종에 단 한 사람인 월급제 기사입니다.회사에서 개별 사업자로 전환하면서
>만약에 남어있는 기사에게는 이 후로는 상여금도 지급하지 않겠다 했으며, 지금까지 이를 행하고 있읍니다.
>물론 제 월급도 동결되어 근무연한에 따른 자연적인 승급조차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직원이지만 배차담당,차량담당 그리고 관리직은 정기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받고있으며,
>호봉에 따른 승급도 이행되고 있습니다.
>오직 저만이 같은 회사 직원이면서도 모든 권리와 혜택에서 제외된 그야말로 개밥에 도토리입니다.
>강제로 퇴사시키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 자연 도태 되기를 제가 주저 앉기를 바라는 듯 하네요.
>제게 용기와 밝은 희망, 현명한 판단, 적절한 충고, 조언 삼가 기다립니다.
>         
>              2004년 6월 20일에
>                              가슴 답답하고 호소할 길을 찾는 근로자가 올립니다.
>    
>      # 추신 이번 징계도 아마 이런 의도로 제게 더 가혹한 중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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