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으로, 청구의 취지는 1) 원직복직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노동위원회는 담당 심사관을 배정하여 회사측와 근로자를 출석시켜 조사한후 심문회의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부당해고 성립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정되면 기각결정을 하고, 부당해고가 성립된다고 결정하면 1)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고 2)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전액지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3. 심문회의가 열리기 전에는 사용자측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사실관계 등이 명확해질 때까지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측이 답변서를 제출하는데 소극적이라면 자신의 주장을 사전에 정리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에서도 마냥 회사측 답변서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문회의 일정이 계속적으로 늦춰진다면 담당심사관에게 가능한 빨리 심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일반적으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2~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급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시 질문이 있어 이렇게 보냅니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어떤분은 구제신청을 했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급여인상및 인사발령에서 제외시키는거에
>전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다시한번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꼭이여......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법으로 정하여진 출사나휴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려고 한다니 저희들 역시도 많이 화가 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72조 임산부의 보호 조항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산전후 기간 동안 총 90일의 출산휴가르르주어야 하며 산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2. 더불어 출산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허용할 지 말악야 할 지를 정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부여해야하는 강행적조항입니다. 그렇기에 귀하께서 2월 중순에 출산을 할 예정일 경우 산후에 45일 이상을 두고 출산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쉬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정하고 있는 양식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양식을 정하고 있다면 회사의 양식을 따르시고 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라면 a4정도의 종이에 출산휴가 신청서라고 쓰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과 귀하의 이름을 쓰시어 회사에 제출하시고 출산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출산휴가 기간동안 중 처음 60일 동안은 회사에서 나머지 30일 동안은 고용안정센터에 신청을 하셔서 통상임금100%에 해당하는 출산휴가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여성근로자를 결혼, 출산 등의 이유로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도 출산을 이유로 또는 출산휴가를 주지 못하다겠다는 것이 권고사직의 원래의 이유라면 형식상 회사의 사정이 좋지 못하다고 이야기 했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해고로 판명될 확률이 높습니다.
>>
>>4. 따라서 귀하께서는 회사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위오하 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출산휴가를 줄 것을 요구해보십시오. 그래도 회사에서 태도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회사에  그만 둘 생각이 없다는 의사표명을 하시고 출산예정일을 기점으로 출산휴가 신청서를 내시고 출산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고 해고를 하였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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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더욱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다시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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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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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회사를 다니면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 10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임신을 하면서 출산휴가를 주는것에 대해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하다가 저희 부서장님께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께서 임신 휴가를 2개월 주신다고 하여서 계속 해서 직장 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출산휴가를 줄수 없다고 12월 초에 부서장이 말하면서
>>>권고 사직을 요구해왔습니다.
>>>내년 2월중순이 출산예정일인데... 넘 황당해서 지금당장 그만 못두겠다고 얘기를 하고 홧김에
>>>배아플때까지 다니겠다고 부서장한테 말을 했습니다.
>>>당황스럽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정말로 회사가 어려운줄 알았는데....
>>>계속 이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소속이 업무부인데 회사 경영사정이 안좋다며 감원을 얘기하면서 관리부에 감원2명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명은 개인사정으로 사표를 낸 상태이어서 결국 저 1명만 감원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부서는 자재과에 1명이 12월 말일로  그만두게 되었구요...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관리부서라 하면 경리과도 포함되는데..(저희회사는 관리부가 경리과,업무과입니다.)
>>>경리과는 감원이 한명도 되지않고 그리고 영업부는 사람이 나가는데로 인원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인사발령과 급여인상도 진행중입니다.
>>>이게 정말 회사가 안좋아셔 감원을 하느거라 얘기할수 있느지요?
>>>아울러 어제 부서 회의를 했는데... 저는 아예나갈사람으로 업무 분장표에서 조차 빼 버렸고
>>>인사발령은 물론 급여인상에서도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
>>>제가알기로 출산휴가는 강제적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회사 마음대로 출산휴가를 줄수 없다고 미리 말을 해버리면
>>>그냥 저는 회사를 나가야 하나요?
>>>현재 이렇게 회사에 다니는게 잘하는 일인지도 모르겠고 넘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게 최선에 방법인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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