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12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이는 산정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허가를 받은 휴직은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무단결근을 한 기간동안 무급으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어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되고 사용자의 허가를 받은 휴직이 업무상 휴직이든 개인적 휴식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의 허가가 있으므로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예를들면 산정기간이 90일이라면 그중 사용자의 허가를 받은 휴직이 50일이라면 40일만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산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내용
>1)근속기간 처리여부 : 8월중 1~23일 4일의 무단결근 24~31일 휴직
>                               9월중 1~25일 휴직 26~30일 무단결근
>                              10월중 1~5일 무단결근후 5일에 퇴사
>2)이런경우 평균임금산정을 어떻게 구하는지요?
>이상.
>근속기간 처리및 평균임금산정 방법좀 알켜주세요~~!
>너무 헷갈려서...
>그럼 수고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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