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3 22: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100% 잘못되었습니다. 행정편의적 발생이고, 노동법의 기본조차도 모르는(모른다기 보다는 무시한다는 표현이 맞습니다.)태도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금 지나친 것 같습니다. (사업주 편향으로)
그런 감독관들을 보면 저희들도 인간적인 측은함까지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써의 자세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할 기본권 조차 묵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에서 노동부를 통한 해결은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하고 계시는 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한 회사의 상시 근로자는 7인입니다.
>입사할때 연봉제로 계약하였는데 계약 내용은 연봉제에 상여금 포함, 기본 근로외에 주당 10시간의 연장근로수당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연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얘기가 없었고, 입사하고 한달 후
>에 직원들과 대화중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사장에게 퇴직금에 대해 문의하여 보니 연봉제이므로 당연히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다녔습니다.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까 해서요.
>퇴직하고 보니 연봉계약 당시 퇴직금 포함한다는 말도 없었고 제가 중간정산요구도 한 적 없었고 월급명세서는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통장으로 월급이 입금만 되어 월급 중의 얼마가 퇴직금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퇴직 후 진정을 하였는데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후 말하길
>" 월급에 퇴직금 명목으로 따로 준 것도 없고 연봉계약서도 없지만 제가 한달 후에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 (월급이 왜 이렇게 적냐는 등의 이의제기) 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동의가 되었으며, 묵시적 동의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퇴직금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으므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며 진정취하하고 끝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중간정산요구서나 연봉계약서에 대해 언급했더니 조그만 회사에 서류가 완벽하길 바라는건 무리라면서 왜 혐의도 없는데 진정했냐며 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사장도 근로감독관의 말을 듣더니 왜 이제와서 딴소리하냐는 식으로 말해 2대 1로 몰리는 상황에서 제가 판단을 잘못하여 진정을 취하하였습니다.
>그 후로 1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소액재판은 신청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재판에서도 사장이 묵시적 동의를 걸고 넘어지면 소송에서 지게 될까요?
>또한, 근로감독관의 판단은 맞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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