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16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인 임금체불의 형태입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임금이 체불되는 이유를 물어본 후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명세서나 급여입금 통장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졸업하는 87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수능이 끈난 11월 30일부터
>인천에 있는 안산초등학교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상월급은 한달후인 12월 30일에서 6일이내에 지급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첫달부터 무려 한달이 지난 1월 30일가까이에 받았고
>그 후부터 지금까지 일한 월급은 아직까지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2월달까지만 하고 계약이 끝나는데요
>계속 늦게 받을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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