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우아들 2018.03.20 12:01

2018년 1월2일 명예퇴직자 입니다.

회계마감은 3월에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1994년 1월17일 입사하여 약 25년을 근무하다  2018년 1월2일 퇴사 했습니다.(연차 - 년/25개)

명예퇴직 면담시 사측의 명예퇴직자 지원내역(노, 사 합의???)에 보면

위로금,(관리, 기능직), 학자금,

연차비 - 당사는 연차 처리는 전년3월 부터 올2월 까지로 계산하나 실제 연차는 1월에 생성됨

즉 작년 발생 연차를 다 소진 하여ㅆ 더라도 1월 퇴사시는 새로 부여된 연차비를 모두 신청 가능

하다고 되여 있습니다.

사측에 연차비 지급 요청을 하니 불가하다고 하는데 연차비를 정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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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6 2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회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80%이상 출근율에 따라 2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나 퇴사로 인해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휴가 사용가능여부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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