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 2019.01.23 11:57

2010년12월5일 입사하여 2019년9월말에 정년으로인한 퇴사예정입니다. 퇴직시 연차적용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을 적용하여 2011년 15개 발생하여  쓰고 나머지는 다음년도에 연차남은일수을 곱하여

연차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대 잘못적용하였더라고요 2016년도까지 적용하고 2017년도 는 4개가 남아서 이월하고 

2018년도에18개가 발생하고 5개쓰고 13개가 남은걸 2019년도에 쓰라고 하였고 2019년도는 연차가 발행이 되는지요???

참고로 2017년 남은 연차 4개는 2018년도에 연차비로 지급할예정입니다.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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