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3.16 입사 후 2021년 4월 말 퇴직을 앞두고있습니다.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정산을 받으려고 회사쪽에 얘기를 했더니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에 연차미사용수당 정산은 없다고 명시되어있기때문에 연차미사용수당을 못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면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권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3.16 입사 후 2021년 4월 말 퇴직을 앞두고있습니다.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정산을 받으려고 회사쪽에 얘기를 했더니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에 연차미사용수당 정산은 없다고 명시되어있기때문에 연차미사용수당을 못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면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권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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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46241답변에 대한 재차질문 | 2004.11.16 | 360 | ||
※※※이런 경우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잇나요?※※※ | 2004.11.23 | 360 | ||
체불임금 받고싶습니다. | 2004.12.17 | 360 | ||
46973번 체당금관련 질문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 | 2004.12.17 | 360 | ||
☞실업급여 자격 | 2005.01.04 | 360 | ||
정리해고에 대하여 | 2005.01.17 | 360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9.02.21 | 360 | |
48385내용중 | 2005.02.21 | 360 | ||
☞질문합니다. | 2005.04.04 | 360 | ||
☞52774 관련입니다 | 2005.10.12 | 360 | ||
라인 축소로인해 퇴사하였습니다. | 2005.10.24 | 360 | ||
☞경리여사원 모집 | 2005.10.26 | 360 | ||
조직변경에 대하여 추가질문 | 2005.12.23 | 360 | ||
퇴직금 계산시 연차계산,, | 2006.02.09 | 360 | ||
기타 | 연차지급 1 | 2023.01.17 | 360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말입니다만. 2 | 2020.04.22 | 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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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인지 아닌지 봐주세요 1 | 2020.06.29 | 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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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코로나 고용복지지원금 관련 1 | 2020.08.27 | 3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강행규정이므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합의했다고 해도 강행규정 위반의 반사회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퇴사하신다면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