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5 08:11

규약을 제.개정결의할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하지않고 박수로서 결의했다면
규약변경의 효력을 인정받을수 있습니까?
그리고,
인정받을수 있다면 종전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이 임기를 연장했다면 (2년~3년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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