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1 15:07

안녕하세요. 이유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신청기일과 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처럼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하면, 체당금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라도 확보해놓고 사업주의 남아있는 재산을 수소문하여 가압류라도 해놓으시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리고는 법원에 소액재판신청을 하여 확정판결문을 받고 가압류했던 재산을 압류라여 강제집행하는 것입죠.

근로자로써 당연히 지급받아야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을 느낀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다소 힘들더라도,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에 갈음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유경 wrote:
> 정성껏 답변해 주신것 감사 드립니다.
> 노동부에 진정서를 일단 제출 하기로 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파산 선고가 나면 국가에서 보상 받는 다고 하셨지만 저는 서류 접수 6개월이 지난 관계로 서류를 법원에 낼수 조차 없습니다
> 그런 경우에 법원에서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답변 부탁 합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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