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1 15:14

안녕하세요. 안성재 님, 한국노총입니다.

젊은 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일한 회사로부터 근로자 사정이 아닌 순전히 회사사정에 의해 정리되는 것은 근로자에게 허탈감부터 소외감까지 말그대로 상실의 아픔을 안겨줍니다. 게다가 금전적 문제를 깨끗히 해결해주지 않아 근로자의 생활이 사실상 위협당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얼마의 임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하게 됩니다. 겪지 않았으며 좋았을 일이나,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이번 일이 귀하의 삶을 보다 견고하게 만드는 것으로 작용하기를 바라며 또한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회사측으부터 해고예고기간(1달)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되는 경우 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니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하는 후불성임금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정리해야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3. 임금도 아직 미지급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니 임금, 퇴직금 및 해고수당까지 함께 몰아서 청구하는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반응이 시원찮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최고장 예시와 진정서 예시 및 노동조조사과정에 있어서의 유의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성재 wrote:
> 전 (주)네티카에 2000년 3월에 입사 2001년4월30일까지 일하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원인은 회사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원전원해고였습니다. 물론 그 때는 이미 임금이 2개월치가 밀려있는 상태였고요.. 밀린 임금에 대해선 곧 주겠다고 하면서.. 해고당하기 하루전에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는 회사가 어려웠고 또 밀린 임금을 곧 주겠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밀린 임금을 주긴했으나.. 무려 5개월이 지난지금까지 밀린임금의잔금이(이하 잔금) 남아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준거지요.. 받은것도 전화통화를 여러번을해야 주곤했습니다. 어느덧 잔금이 얼마남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나 그 회사에서 한 행동이 불쾌해서.. 해고임금과 퇴직금에 관해서 말을 하니.. 그게 무슨소리냐며 어이해 하더군요. 정말 제가 해고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지.. 아니면 받을수 있는건지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주)네티카는 아직 운영중이고 제가 해고당시까지 5인이상 사업장이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물론 법인이구요. 하지만 연금과 의료보험은 가입이 안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정말 화가 납니다.. 그렇게 고통분담을 했는데.. 그 고통분담을 오로지 사원들에게만 부담만시키고 모른다고 하는 이유가.. 참을수가 없네요.
>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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