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4 13:13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실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형태로 이루어 집니다. 그것도 구두상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후에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게 되면 근로자로써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특히,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을 명확하게 정하여 서면화하고 이를 1부 보관하여 두는 것이 차후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방지하는 길일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도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하루 8시간 근로에 일당 30,000월을 지급받기고 정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야 함은 물론입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급여액을 변경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처음에 정했던 근로조건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관건이 됩니다. 해당근로조건을 입증해줄 수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서면의 계약서 혹은 임금을 지급받은 봉투 등을 확보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 위해서 봉사한 것도 아니고, 임금을 목적으로 신성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대가는 퇴사의 과정과 관계없이 의당히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르바이트인데.. wrote:
> 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
> 방학동안 알바를 하려고 하나를 구햇죠.. 일당3만원..
>
> 방학동안이니 길어야 두달 아니겠씁니까?? 그래서 중간에 논 시간두 있고
>
> 한달반으루 일하기로 했죠.. 정확히 8월 18일까지였어요..(예정이었는데 월급받는날 못하겠더라구요..)
>
> 8시간에 3만원이었씁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일이라 어려울때도 있고 쉬울때도 있었죠.. 반 노가다라구 할수있죠.. 위험하기도 했고.. 돈이 적은듯했지만 새로구하기 싫어서 일하기로 했죠..
>
> 첨에 알바뽑으시는 분이 일당3만원을 주는데 무단결근하면 2만5천으로 친다고 하더군여..
>
> 전 무단결근은 안하기때문에 좋다구 했죠..
>
> 그렇게해서 7월초부터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잔업을 하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 경우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잇나요?※※※ 2004.11.23 360
체불임금 받고싶습니다. 2004.12.17 360
46973번 체당금관련 질문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 2004.12.17 360
☞실업급여 자격 2005.01.04 360
정리해고에 대하여 2005.01.17 360
휴일·휴가 연차 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02.21 360
48385내용중 2005.02.21 360
☞질문합니다. 2005.04.04 360
☞52774 관련입니다 2005.10.12 360
라인 축소로인해 퇴사하였습니다. 2005.10.24 360
☞경리여사원 모집 2005.10.26 360
조직변경에 대하여 추가질문 2005.12.23 360
퇴직금 계산시 연차계산,, 2006.02.09 36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말입니다만. 2 2020.04.22 360
임금·퇴직금 인사이동 후 급여변동 1 2020.07.17 360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인지 아닌지 봐주세요 1 2020.06.29 360
기타 코로나 고용복지지원금 관련 1 2020.08.27 360
근로계약 회사 차량 이용한 출장 중 교통 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비를 직원... 2023.12.30 359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2023.12.18 359
산업재해 병가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12.05 359
Board Pagination Prev 1 ...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506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