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8 12:04

안녕하세요. 억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외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속지주의에 의해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하가 근무하신 여행사가 국내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므로 귀하가 근로기준법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근로자인지여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사정이야 알 수가 없으나 일단, 해외에 있는 사업장이라하더라도 국내회사에서 해외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화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즉 국내에 본사가 있고 그의 출장소,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귀하가 속한 현지의 여행사와 국내 여행사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주신 질문만으로는 저희로써는 그 관계를 알 수가 없어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군요.

3.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장이라하더라도 귀하가 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근로형태나 임금지급방법 등의 사실정황이 필요합니다.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놓여있는 근로자가 상대방(사용자)으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상대방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 wrote:
>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시죠? 하루에도 저처럼 법률에 무지한 사람들의 상담을 받아야 하는 건이 수십수백 건에 이르리라 믿지만 저 또한 그 대열에 합류해 선생님들을 귀찮게 해야 할 것 같네요.
>
> 저는 작년 3월부터 약 1년 10개월 동안 필리핀의 한 현지 여행사에 가이드로 근무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여행객들이 패키지 여행을 신청할 때 미리 여행 경비를 지불하고 오기 때문에 현지에 와서 제공되는 식사라든가 포함된 관광 일정에 대해서는 따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이드가 투어를 나가기 전에 그 행사에 필요한 행사비는 사무실에서 받아 나가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데도 저희 여행사는 조금 다릅니다. 가이드가 먼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행사비를 지출하면 회사에서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투어를 진행하던 중 가이드가 낸 수익에 대해서는 가이드와 회사가 '3:7 - 5:5' 직급에 따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가이드는 일방적으로 행사비를 지출하고 회사에서는 수익금 배분은 커녕 밀린 행사비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밀려 있는 제 개인의 미정산만해도 미화 약 15000불에 해당합니다. 수십명의 가이드들이 금액에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미정산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행사가 끝날 때마다 가이드가 정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증거 자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정산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지난 봄에는 안사모님이 치과를 개원하고 개인적으로 여행사 외에 하는 사업들을 현지 신문에 버젓이 광고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 돈이 없어서 가이드 정산을 안 해 주시고 계신 건지 의문입니다. 모두가 타국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잠 제대로 못 자 가면서, 번 돈은 커녕 회사 좋은 일 시켜주느라 빚까지 졌으니 제 자신이 생각해도 참 한심할 노릇입니다. 처음 올 때부터 월급이나 현지 생활에 필요한 정착금 등은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억울한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좀 길을 열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