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1 12:33
사이버최고경영자과정이란 대학원의 한 과정으로 그것을 전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채용되었으나 현기수 3기까지에서 모집인원이 점차적으로 준다는 입장에서 총장의 권리로 사직되려하였으나 해당 대학원장의 의사로 인하여 면하게되어 타부서로 발령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어쩔수없이(아는 분 소개로 들어갔기때문에 그분의 도움으로 겨우 해고를 면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사료) 타부서 발령이었고, 따라서 곱지 않은 시선과 우회적인 말도 있었습니다. 추석때부터 해고 당할 것이라고 본 대학원 원장님께 들었고 몇번 더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직서를 내게 된 상황이지요.. 저로 인하여 소개시켜준 분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경우는 해당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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