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7 17:38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라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신분과 근로형태을 따지지지 않기때문에 간혹 정규직근로자가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9번 사례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열악한 시간제 근로조건 속에서 인권의 사각지대로 불릴만큼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법적보호가 미흡한 현실이고, 그에 대한 보호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방책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 수록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나서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앞으로 귀하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계기로 자리잡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3.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위반행에 대한 근로자 구제규정을 두고 있는데(근로기준법 제24조) 일단 약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처음 약정한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에는 노동위원회 손해배상신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손해배상신청은 법원으로 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즉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청구는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신청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문화된 법령이기는하지만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법규도 있다!" 하고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처음에 명시했던(구두상으로도 관계없음) 근로조건을 입증할만한 근거(밥값이나 근로시간 등)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사실관계를 증명해줄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근로계약서 등을 확보하시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어긴 것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하는 관계로 약정했던 근로시간와 그에 대한 임금수준 및 실제 적용받은 근로시간, 기타 교통비나 식대 등에 대한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저는 지난 11월 초부터 모유통업체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회사측에서 처음에 제시한 조건들을 하나씩 어기고 있기에
>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매장은 회사에서 처음으로 오픈한 본점이고
> 정직원 4명, 아르바이트 생 10여명의 동일 계열의 매장으로서는 직원이 많은 편입니다.
> 처음에 회사에서 내건 조건은 시급 2,500원에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 식사도 제공하며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 1회 휴무를 준다. 그리고 기본 근무시간은 8시간 정도로 하겠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 이 정도 조건이면 다른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고 다들 열심히 해서 한달 정도를 일했습니다.
> 오픈하기 전부터 준비하느라 계속 일을 했고 새벽까지 일한적도 많았습니다.
> 그래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친해져서 일을 즐겁게 했습니다.
> 오픈하기 전에는 회사 간부들도 친절하게 잘 대해줘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 그런데 오픈을 하고 몇 일 지나자 간부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 물론 그 주체는 사장이었습니다. 몇일이 지나고 처음 우리가 당한 것은 근무시간 축소와
> 식사 제공을 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장사가 예상외로 안된다는 이유 하나로 사전에 상의도 없이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줄여서
> 거기에 맞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밥값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식사도
>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밥값도 안줍니다.
> 이건 하루에 20,000원도 안되게 벌어서 차비에 밥값까지 나가니 거의 돈 버는게 아닙니다.
> 그리고 나서는 월급날도 처음엔 5일에 주겠다 그래놓고 미루다가 10일에 주는겁니다.
> 그것도 처음엔 월급 명세서를 주겠다고 해놓고 주지도 않고 시간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 돈도 적습니다. 또 오픈전에 창고에서 일한 사람 몇 명은 창고는 사장이 틀리니 따로 돈이
> 나올거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사장의 태도가 완전히 자기가 돈을 주는 사람이니 우리는 자기가 시키는 일을 다 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말도 안되는 트집도 잡고 일도 마음대로 시킵니다.
> 이 추운 겨울날 하루에 7시간을 밖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는 너무 추워서
> 매장 안쪽은 히터가 나오니깐 입구쪽에 약간 들어가서 추위를 피했더니 사장이
> 안그래도 좁은 입구를 왜 막고 서 있냐면서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답니다.
> 그 사람은 지금 감기몸살에 발가락 동상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에서 일한 수당이
> 나오지 않아서 그만두지도 못하고 계속 출근합니다.
> 우리 아르바이트 생들은 이렇게 당하고도 뭐라 말할수 조차 없는 그런 존재인가요?
> 위의 경우에 법률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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