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8 00:33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회사가 도산 되었다는 얘기를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밀린 월급도 받지도 못하고 혹시나 해서 회사가 다시 일어설까봐 사직서도 내지 않은 상태인데.... 본 사이트에 들어거 보니 퇴직 근로자 한해서만 임금체불을 받을 수 잇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정말입니까?
저두 5개월정도 월급을 받지않고 묵묵히 일만 해왔었는데..
그런 글을 보고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 퇴직 처리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임금체불금도 받지도 못하나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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