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1년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의 도중 비록 고용계약형태가 변경되었더라도 1년이상을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어찌되었건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 1년이상을 재직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자격이 ㅇ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인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중학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 그런데 계약1년을 못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 학교에선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 거의10개월을 일을 했는데..못받는다는게 넘 억울해서요..
> 꼭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 (또 받을수 있다면 그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