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9 17:09

안녕하세요. 차정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그러나 계약이 수회 반복, 갱신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정규직(혹은 상용직)과 다를 것이 없다고 보아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몇회정도 반복이 되어야 하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보통 판례나 행정해석에서는 3~4회 정도로 판결하고 있으나 이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실태, 계약이 단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구체적 사정은 알 수 없으나 만약 상용직으로 볼 수 있을 정도라면 단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2월에 다시 3개월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관계가 있으므로 2월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상, 사용자는 계약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근로자가 크게 잘못을 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지 못할 정도임이 인정되거나,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를 정리하는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될 뿐입니다.

3. 따라서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그저 회사의 방침이라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봄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귀하가 이를 법적으로 다투어나가는 과정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용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위라면 원직복직의 마음을 먹고 해고를 무효화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계약직의 신분으로 해석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될 것이므로 사실상 원직복직의 실효를 걷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보다는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일분의 통상임금)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차정숙 wrote:
> 전 모은행의 계약직인 전담텔러로 매 3개월마다 재계약을 하며 근무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선 2개월로 재계약을 맺고 2월이 1년차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엊그제 느닺없이 2월말이 계약기간 만료인데 은행에서 계약직 장기근무자에 대해서 교체건이 있다며 아무이유없이 그만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전 황당해서 그럼 모든 근무자들이 교체되어야 하냐고 물었더니 그건 지점장 재량에 맞긴다고 얼버무리면서 새로운 직원을 뽑았으니 그만 두라는 얘기였습니다. 직원 인원감축도 아니고 업무일을 잘못 처리한것도 없는데 은행 방침이 그렇다며 이야기 하더군요. 전 무엇때문에 그만 두어야 하는지도 모르는체 이번 주 까지만 나오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은행 인력 개발부에 문의를 하니까 그런 방침이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지점장 개인감정으로 인하여 이렇게 영문도 모른채 그만 둔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 거짓말 까지 해가면서 까지 교체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 입장으로 봐선 상당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근무를 원하는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제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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