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9 14:15

안녕하세요. 김창신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한 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락조차 피하고 있다면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지금이라도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하십시오.

사업주에 대한 인적사항은 주소지와 이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는 【이곳 】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한 진정서는 사업장 소지지 과한 노동사무소의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창신 wrote:
> 용산 39쇼핑건물에 있던 하이눈전자(무역회사)에서
> 2000년 12월부터 2001년1월까지 두달을 근무하였습니다.
> 두달동안 일을하니 회사가 어려워 다른곳을 알아보라 했고 두달 급여는 한푼도 받지
> 못했습니다.
>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20만원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 잔여금을 달라 계속연락하였으나 회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바람에 차일피일 미뤄오다보니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 약 한달정도부턴 연락도 되질 않습니다. 돈도 문제지만 인간이 괘씸하여 끝까지 받아야 겠습니다.
>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얼마있지 않아 회사도 옮기고 해서 위치도 알지 못하고, 회사를 정리했다는 소문
> 제가 알고 있는것은 사업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이름 이것 밖에 알지 못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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