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2 16:20

안녕하세요. 임영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상재해에 대해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사용자가 확정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면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 절차를 거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회사재산(법인 회사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재산에 한하며,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재산까지 포함)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고, 강제집행을 하여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회사의 재산파악이나 압류신청 등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면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영숙 wrote:
> 이곳에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급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
>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서 산재 처리는 되고 민사상 변호사를 선임해 1심 2심 판결이 났는데 회사는 돈을 주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재판 해준 곳에선 재판 해준 것만으로, 적극적으로 돈을 받는데 무관심한 형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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