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3 19:34
안녕하세요. 심재동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수혜를 위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수습기간도 1년의 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01년 1월 1일이고, 수습기간이 3개월이었다면 언제 이후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바쁘시더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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