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8 10:48
안녕하세요 최현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정황파악이 어려우나, 육아문제가 있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2-1호의 16항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16항은 반드시 종전에도 결혼,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퇴직하는 것이, 비록 그것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도, 회사의 관행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입증해야)

2. 아울러 위 노동부 고시 제12항에서 정한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보육시설 또는 친족이 주거지 또는 회사주변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거리의 보육시설이나, 친족에게 육아를 의뢰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경우, 직장이나 주거지주변에 보육시설이 산개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직장인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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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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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옥 wrote:
> 백일이 조금넘은 아이가 있어요
> 아이문제로 직장을 관두게 됐는데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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