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4 16:58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현실적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하는데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는 업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동부 진정,고소 과정에서 피진정인인 사용자의 연락처 혹은 출두명령서를 발급할 만한 주소지는 필히 알아야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의 기초정보를 모르면 임금체불을 해결해주는 근로감독관님들도 난색을 표명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지 등은 알아야 사건이 진행됩니다.

또한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수급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면 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 수급자를 사용자로 노동부 진정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hfvkfdl27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아버님께서 일용직 (목수) 일로 약 400만원이라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법인회사도 아닌 개인의 일을 맡은 것인데 받을 수 있나여??
> 일이 끝나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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