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1 11:50
안녕하세요. mars051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여기서 말하는 균등처우는 모든 근로자가 전부 똑같은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직무, 능률, 기술 등에 따라 대우를 달리한다거나 직종이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균등대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의 난이도, 작업환경, 경력 등의 요소 등으로 인한 차별은 합리적 차별로써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2.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입사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거나 특별히 임시적인 업무를 부여받으며 임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와서 임시직 운운하는 회사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시직으로서 근무하고 계시다면 정규직 근로자들과 임금수준이 차이가 난다하더라도 그것이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3. 한편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을 받는 이유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과 가입하지 않는 비조합원과의 차이라면, 이 또한 균등처우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적용을 받게 되므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들과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다만, 귀하가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노조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고 노조 가입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얻게 되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 다른 조합원들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렇다 저렇다는 속시원히 말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군요.. 위 답변을 확인하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32) 653 - 7051~2 한국노총부천상담소

mars051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법을 잘모릅니다,하지만 이곳에 들어오면 뭔가 해답을 얻을수 있을것 같아서요..
> 저는 2001년 4월1일 정식이라고 하여서 입사를 하였습니다.
> 그당시의 제월급은 기본급이468000원이고 제수당이라는 명목이 붙어서 156000원을 줍니다...
>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고싶은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도 노조가 생기면서 월급인상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저는 정식이 아니라 임직이라면서 급여인상은 커녕 모든 부분에서 제외되고있는바,급여 봉투를 받으면 노조회비부터 사우회비까지 제외를 하는데 만약 정식이 아니라면 왜 그모든 돈을 제외하고 나오는지..
> 급여인상은 2002년도7월 부터인상이 되었는데 부득이하게 저만 제외가 되는군요..
> 노조에서는 회사와 타협을해서 준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못주겠다고 합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 현재 제가받고있는금액은 최저 임금보다 적은걸로 알고있습니다.
> 제가 일하는 곳은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며 이곳은 건축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방에서 현장감리일을 보고있기도 합니다 저도 현장 감리사무실의 여직원입니다.
> 저도 다른 모든 여직원들처럼 똑같이 급여를 받을 있을지 궁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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