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09:56

안녕하세요. 김동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 1일을 일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귀하가 사직의사를 어떤 식으로 통보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와 관계없이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십시오. 귀하와 유사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임금독촉에 많은 사용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맞불을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귀하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실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없다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며, 설사 실손해가 발생했을 지라도 임금은 일단 전액을 지불해야 (근로기준법 제42조) 합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동현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저는 영세한 건설회사에 토목기사로 한 달 가량 일을 했습니다
> 규모가 너무 작아서 큰 회사로 옮길려고 사직했는데
> 회사에서는 한 달에서 이틀 모지라며 사직 이틀 전에 통보해야된다고 하면서
> 월급을 못 준다고 합니다
> 일하는 동안 결근 지각 한 번 없이 성실히 일했고
> 제가 차를 소유하고 있어서 다른 직원들 출 퇴근까지 시켜 주었습니다
> 관리 부장이라는 사람은 처음과는 180도 변해서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억울하고 분한 마음 삭키며 법으로 해결한다고
> 말하고 나왔습니다
> 임금을 받을 방법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이 회사는 저를 고용보험, 산재, 국민연금, 의료보험 전부 가입해 두지 않았습니다
> 세상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습니다
> 월급 이상의 비용이 들더라고 싸우고 싶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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