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8 10:48
안녕하세요 최현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정황파악이 어려우나, 육아문제가 있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2-1호의 16항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16항은 반드시 종전에도 결혼,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퇴직하는 것이, 비록 그것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도, 회사의 관행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입증해야)

2. 아울러 위 노동부 고시 제12항에서 정한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보육시설 또는 친족이 주거지 또는 회사주변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거리의 보육시설이나, 친족에게 육아를 의뢰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경우, 직장이나 주거지주변에 보육시설이 산개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직장인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현옥 wrote:
> 백일이 조금넘은 아이가 있어요
> 아이문제로 직장을 관두게 됐는데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ㅜ 1 2015.04.07 359
휴일·휴가 연차휴가산정(회계기준일적용) 1 2015.04.03 359
해고·징계 지속적 권고사직 유도와 직원 멱살 문의 1 2015.01.12 359
임금·퇴직금 제가 받야하는 임금 1 2015.01.12 359
고용보험 파견직 아래 87215번 추가 문의입니다. 2 2014.07.22 359
Re: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2000.10.18 359
이런때는어떡게 합니까 2000.10.25 359
저는 부당해고라고 하나 계약해지라고 합니다. 2000.11.28 359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2000.12.02 359
Re: 좀 가르쳐 주세요 2000.12.09 359
긴급 정리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2001.01.29 359
위원장 보궐선거에 관하여 2001.02.09 359
Re: 조언을 부탁합니다. 2001.03.07 359
Re: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1.03.23 359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2001.05.07 359
Re: 제발답변부탁(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2001.05.08 359
Re: 실업급여에대한짧은질문 2001.05.14 359
Re: 연차휴가관련문의 2001.06.05 359
임금체불 2001.06.22 359
Re: 방법에 있어서... 2001.06.25 359
Board Pagination Prev 1 ...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5068 5069 507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