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6:06

안녕하세요 이순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최근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해고'를 한다는 것인데.... 법적으로는 정리해고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모두가 회사의 방침에 동감하고 따른다면이야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리해고자체를 인정한다는 것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6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노력,대상자선정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하는 등 일정한 절차적인 문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야 회사의 자유판단이겠지만, 사람을 먼저 정해놓고 누구를 짜르겠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에 다름아니며,이러한 절차와 방법을 지키지 않은 정리해고는 이른바 '불법정리해고'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먼저 근로자대표를 나름대로 선출해서 회사측과 협의를 갖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일정한 수준이상의 위로금 등을 따낼 수도 있을 것이며, 사소하게는 정리해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합당한 방법을 강구하는 등 무언가의 조치가 합의되어야만 하니까요....

3.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법적으로 특별히 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없습니다. 혹자는 법적위로금 등을 운운하지만, 이러한 것이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비록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당사사자에게 해고통지를 30일이전에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라라고 강제하고 있을 뿐입니다만(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회사가 기술적으로 30일전에 개별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하면 이러한 해고수당마저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니까요..

지금 굳이 회사와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30일분의 임금(해고수당)에 대해 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수당의 청구는 법률상 해고일이후 가능하기도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은 해고통보일와 해고일만 입증할 수 있으면 차후라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까요..

4. 따라서 위로금 등에 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정함자체는 피해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바에 따른 '60일이전협의권'을 가지고 협의를 요구하면서 쟁취해야할 성질의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먼저 일방적으로 대상자를 발표한다고 하여 열받아서 순순히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모든 협의가 종결된 이후 사직서를 쓰셔도 무관합니다.

5. 부수적으로 고용보험법에서는 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씁니다만, 이직확인서의 제출 등 회사측의 일정한 도움도 필요한 사항이니만큼 대상자에 대한 위로금협상등이 마무리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체의 편의와 도움제공이라는 문제도 회사와 합의할 사항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순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저희 회사는 온라인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계속되는 적자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위로금등을 일체 묵살하며...
회사측은 정리해고처리 한다고 하는데...
>경영진의 안일한 경영이 매출감소의 요인임이 자명함에도 힘없는 직원들에게만 고통을 감수하라고 합니다..
호화스런 사무실도 옮갈생각도 않하며 남아있는 장비도 팔생각도 않하면서..가장먼저 시행하는게 정리해고랍니>다..
>제발 도움주십시요...
>위로금이라도 받고 나가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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