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6:45

안녕하세요.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최근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임금이 체불된 지가 8개월이 되었다니,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시는지 걱정이 앞서는 군요. 이렇게 임금이 장기적으로 체불될 때, 사업주가 악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실제 눈덩이처럼 부푸는 체불임금액수를 변제하기가 곤란하여 막판에는 사업주 스스로도 속수무책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떠넘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주의 사정을 봐주기 보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체불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물론 근로자가 기다려준 만큼 사업주도 성실히 체불임금을 지불한다면 더할나위없이 좋을 것이나, 그러한 가망이 없어 보인다면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8개월 가량 지내왔고, 해당 근로자가 3인이라면 체불임금액수도 상당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지금이라도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필요하고, 노동부 선에서 해결되지 않을 지라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법인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라도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3. 진정서작성의 예시 및 사실조사과정에서의 유의점, 노동부선에서 해결되지 않은 경우 차후 대처방안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2001년 6월에 예전에 일한던곳의 사장님으로 부터 재취업을 요구하여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 컴퓨터 유통업이구, 개인사업자 입니다
> 그런데 투자를 받아 법인으로 전환하구 풍부한운용자금을 쓴다구해서 재취업을
> 하였으나 투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는 확실히 있었으나 돈으주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을 자비로 사무실이전, 사무실 집기등구입 했습니다
> 투자자는 잠깐 기달리라고 할뿐이었지요
> 그러다가 임금 밀리고 중간에주고 결론은 8개월이 채불 되었습니다
> 사업주 또한 빛이 많구 자신의 명의로 된 집, 차등은 없습니다
> 전 고용보험등등 되어있지안구요
>
> 어찌 방법이 없나요
>
> 3명이 간절히 답변을 기다립니다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가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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