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4 14:46
추가사항을 다시 적어드립니다.
다시한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원직복직은 없었습니다.(노조원 전원)
단지 서로 지노위구제신청제기한 부분과 고소,고발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조합에 일정금액을 제시하고, 그것을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형태였으며
원직복직은 없고, 차후 법적인 문제나 여타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현재 노조원들은 각자 취업활동이나 학업등을 하고있는중입니다.

[원직복직하지 않았다면 반환할 필요는 없고 향후의 재취업여부에 따라 계속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내용이 해당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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