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3 14:58
이번에 우리학교 과학실보조원(비정규 일용직)이 퇴직을 하게되는데,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을 지급하려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2001.9.4-2002.9.3까지 25,040원으로 1년 계약을 하였으며,
계약만료가되서 2002.9.4에 재계약을 하여 인상된 일당 26,880원을 주었습니다.
재계약후 보름정도 일하고 2002.9.19일자로 퇴직을 하게되었는데,, 이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데,
통상임금을 지난 1년간 받았던 25,040으로 해야할지, 재계약한 금액26,880원으로 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①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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