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0 09:51

안녕하세요. 정자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구체적인 조사과정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보셨을 줄 압니다.
도대체 하드에 어떤 것이 들어있었길래.. 현장체포와 그에 따른 벌금형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귀하의 질문을 고려할 때, 하드의 저장내용을 절취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무죄주장은 하셨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곤란하여 어떤 답변을 드려야 할지 난감하군요. 어쨌든, 귀하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자옥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 가해자가 되어버린 정확히 피해자인데요~
> 회사 거래처를 다녀오던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 100% 상대방 과실로~(뒤에서 정차되어있는 차를 쳤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 머리도 아프고 도무지 회사에 일할 수 없을 것 같아서.합의도 안 된 상태이고 ~ 추석을 앞둔 얼마전 거래처 업무를 보구 오는 중 추월하다 본의 아니게 반씩의 과실로 사고가 났었던 경력이 있기에~ 전 회사를 사직을 총무과장님에게 운을 띄웠습니다.
> 그리고 나서, 제가 사무실서 집에 pc를 format을 하려던 차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려~ 하드를 떼어놓은 채 집에 갖다 놓은 상태였습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회사서 전화가 왔더군요~ 그 하드 갖고 있냐기에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 어처구니 없게 입원해 이 병실로 과장님은 경찰과 함께 오셨더군요~ 글구 현장체포란 말과 함께..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는~~등의 말을 털어놓으며,,환자복을 입은채 경찰서로 간 저는 부인을 한 적도 업고, 과장님에게 말을 했다고 했음에도 그건 인정이 안 된다며 현창체포범이라면서..초범이니..벌금형으로 끝날 줄 알라하며~ 12시간만인 다음날 아침에서야 풀려났습니다.
> 그리구 전 사직서를 쓰게 되었는데 입원 해 있는 터라 사직서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 선처를 바랬더니, 바로 보내주지 않으면 해고처리가 된다는 군요~ 물론 회사선 절 절도범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정말...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물론 죄명은 절도에 정보유출이랍니다.
> 전 그 하드에 그렇게나 중요한 것이 있는 줄 몰랐을 뿐더러..입사한치 채 1달이 지나서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 줄도 모릅니다.
> 벌금 내는거야 가슴이 쓰리지만...회사에 남겨진 사람들은 절 영원히 절도범으로 생각할까 염려스럽습니다.
> 정말 이럴땐 명예훼손이란 것두 무색한가요?
> 전~~정말 그럴 의도도 아니었을 뿐더러~ 사직의사를 운을 떼어놓은 상태라서인지..제겐 어떤 말도 없이..수사를 의뢰했더군요~
> 글구 환자가 도망쳐봤자지..그걸 갖구 현장체포라니..말도 안 되요..
> 억울합니다.
> 제가 어떻게 해야지...정말 이럴땐~ 대학교육을 마친 저이지만, 무식이 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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