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0 11:58

안녕하세요. 이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자를 정리하는 것을 소위,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어쩔 수 없이 해고를 당하게 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단,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재취업 의사가 확고해야 합니다.)

2. 그러나 회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한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일을 해왔던 입장에서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정리해고는 순전히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원칙한 정리해고는 가라!】를 참조하면금번 회사가 단행하려고 하는 정리해고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것입니다.

3. 부당한 정리해고라면, 그대로 해고를 받아들인 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아닌지를 고민하기 보다는, 정리해고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이 귀하의 삶을 보다 단단하게 하고 마음만 먹으면 정리해고할 수 있다는 사업주의 어처구니 없는 사고방식도 고칠 수 있는 노력이 될 것입니다.

4. 위 사례를 참조하시여 구체적인 정리해고 정당성 요건을 살펴보신 후 귀하의 입장을 정리하여 재차 질문주십시오.

참고>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입사해서 2달정도는 진행팀업무를 보다가 업무변경해서 기획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 2002년 4월 22일에 입사했습니다.
> 10월 10일 이후정도에 정리해고 형식으로 그만 두게 될꺼 같다고..10월 7일에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 회사존속은 계속 되는거라고 하네요.
>
>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따로 준비할 서류나 서식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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