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5:24

안녕하세요 유종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최고장을 작성하여 회사측에 언제까지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이러한 최고행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안양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장의 예시와 진정서의 예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명정도 일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한사람의 4년치 퇴직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레저레 둘러치면 포기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나 본데,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회사에서도 "이러다가 불씨를 키워 불을 내겠구나..."라고 생각을 바꿀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종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군포시 당정동 에 종일테크노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 당사는 후가공업체로써 직원이 50명이상이 되는 사업장입니다,,
> 제가 퇴사한날짜는 2002. 8. 19. 입니다.
> 근무년수는 1998년 10 월 ~~2002.8 .19일 입니다.
> 그런데 아직까지 퇴직금이 정산이안되어서
> 생할 고를 격고있읍니다..
> 몆번이나 전화로 통보를 했는데 연락이없읍니다.
> 어떡해야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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