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8:10
안녕하세요. 김영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복지관에서 컴퓨터 강의를 하는 강사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쨌든,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어야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복지관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하지 않고, 강의시간에 강의의 내용이나 교재선택 등에 구체적인 지시, 명령을 받지 않으며 자기 판단하에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강의외에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함이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상 계약관계에 따라 계약상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2.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해 형성된 금품을 청산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근로자로 인정되던 인정되지 않던 간에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최고장을 내용증명 우편방식으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최고장은 복지관측의 최종적인 지불의사를 묻기 위한 것이며, 이후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것임을 밝히는 근로자의 의사표시이기도 합니다. 최고장 예시는 위 임금체불 해결방법에서 검색하여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동일한 최고장 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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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복지관 컴퓨터교실에서 계약직강사로 월급은 수강생들 수강료의 비율제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 기본급은 없구요.
> 이번달 급여일이 25일인데 사전에 통보없이 임의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구요.
> 이유는 제가 사직을 말했기때문이구요. 사실 계약기간은 내년 5월까지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더이상 근무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 11월 8일까지 근무하면서 후임을 복지관에서 뽑으면 인수인계를 하고 나오기로 했는데 이렇게 사전에 아무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지급도 되지 않구요.
> 11월 8일이후에도 후임이 없으면 제가 계속있어야 한다는식으로 약속을 어깁니다.
> 10월 31일 관장님께 월급이 지급되지 않으면 더이상 하루도 근무할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까지도 급여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 부장님이 10월 31일 이전에는 월급을 지급한다고 하더니 11월 1일이 되어도 임금지불은 하지 않구 10월치 제월급을 담보로 11월까지의 근무기간을 흥정하려고만 하는 그분들의 태도가 몹시도 화가납니다.
> 약자라는 이유로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그분들에게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렇게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후임구할때까지 언제까지 든지 있어야 한다는식의 복지관 관리부측의 일처리 방식에 화가 많이 납니다.
> 제가 임금을 받기위해 해야할일이 어떤것들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 복지관에서 저희 강사들에게 자유직업소득세만 제외한 임금을 지불하는 형태이어서인지 노동사무소에서도 소극적인 상담만 해주실뿐 정말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려봅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임금을 주지 않을시에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적어야 하는지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 저와 같은 경우도 퇴직후 14일이내에 복지관에서 임금을 줘야한다는 경우가 해당되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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