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 업체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일, 입사하였으며 이번달로 7개월이 되지요.
저희 회사는 1공장과 2공장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 바로 2공장이지요.
그런데 사장님이 최근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한마디 말씀도 않으시고 2공장과 2공장의 사업을 파셨다는 겁니다.
그걸 명의이전 10일전에 말씀을 해 주시더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2공장을 인수하는 회사가 지금 회사보다 규모가 큰데다가 그쪽 사장님께서 기존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채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이런 경우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사직하고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야한다는 것인데...
어쩐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하고...
곧 1년인데 퇴직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쫒겨나는듯한 분위기인것 같기도 해서...
가령 2공장을 인수하는 회사측에서 제시하는 조건(임금, 근무조건)과 맞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한순간 실업자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이때 우리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권이 있다면 설명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