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53
안녕하세요 정수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씁니다.

따라서 사업중 급작스러운 부도나 도산 등의 상황이라면 위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입장이지만, 급작스러운 부도나 도산이 아닌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바대로 해고예고의 책임이 있고, 만약 이를 이행치 아니하면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단,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2조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입사한지 얼마만에 맞는 해고조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입사일이후 6개월이 안되었다면 해고수당의 청구권은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수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한 음반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 직원은 사장님 이하7명이었는데 한명은 얼마전에 회사를 나갔습니다.
>
> 처음에 이 회사에 들어올때
> 전 당연히 고용보험등 4대보험이 적용되는줄 알았습니다.
> 하지만 내년에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 4대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
> 전 연봉 1700에 구두로 계약을하고
> 직장을 다니던 중
> 회사 사장이 자금난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접겠다고 합니다.
>
> 졸지에 6명의 직원들은 멀쩡히 일하다가 실업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 일부 직원들은 지난달 급여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이럴경우 해고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보통 일반직장에서는 1개월의 급여를 지금하라는걸로 알고있는데...
>
> 너무 답답합니다.
> 그냥. 내년을 기다렸떤것이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 실업급여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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