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0 17:09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는 때까지 또는 2)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사를 수령한 날로부터 한달 또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할 때 까지는 계속근로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한달 또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까지의 여유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은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로써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 후임자 선정과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기간정도는 확보케 해야 한다는 취지로써 민법상 고용해지규정 제660조를 근로계약에 준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거나, 수리하지 않더라도 한달 또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게 되면,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근로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회사의 손해발생상태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이미 귀하가 다른 회사에 취업한 상황이고, 기존 회사가 원한다면 인수인계의 업무를 도와 줄 의향이 있는 있다면 "갑작스러운 사직은 정중하게 사과한다 하지만 상황이 ~~하니 당사자간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하는 것보다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회사에 1년정도 다녔구요..
> 갑자기 이직을 하게됐습니다..
> 저도 제입장만 생각하는 건지모르지만... 저한텐 좋은기회라고 생각했고..
> 다녔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 업무도 저한테 너무나 벅차기도 했구요..
> 사무실에 여직원은 저 혼잡니다.. 그래서 업무인수인계가 필요하단건 저도 알지만..
> 급하게 이직을 하게됐습니다.. 4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 다음주부터는 다른회사에 근무하게됐어요..
> 그래서 제가 생각한건..
> 여직원을 구할때까지 저녁에 제가가서 업무를 봐주는방법이었고요..
> 사직서를 내면서도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 하지만.. 제가 다니게될 회사에 말해버린다면서 으름짱을 놓더라고요..
> 그리고는 본사에가서 안좋은 소리도하고..
> 제 퇴직금을 늦게주라는둥.. 저한테 들리는 안좋은 소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 전 미안했지만.. 현재는 미안함같은건 없습니다..
> 사직서 처리를 않해주고있구요.. 무단결근이 이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 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 제가 업무인수인계를 하지않고 나왔기때문에..
> 그리고 너무 갑작스레 이직을 하는것 때문에 저한테 불리하게
> 작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금도 업무인수인계는 끝나고가서 해줄생각입니다..
> 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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