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1 12:09

안녕하세요. kpcoyh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최단시간근로자"(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적용을 받는데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당해 근로자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하였던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최종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pcoy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의 직원중에 한분이 12월 14일자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 2000년 03월 24일부터 2002년 12월 14일까지 근무를 하신 것입니다..
> 근데 문제는 2000년 03월 24일부터 2002년 01월 31일까지는 근무시간이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반일 근무를 하셨고 2002년 02월 01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오후 6시까지 종일 근무를 하셨습니다.
> 이런 분의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니 종일근무 했던 때의 급여로 전 근무 기간을 잡아야 하는지
> 반일근무때 퇴직금과 종일근무때 퇴직금을 일수계산하여 나누어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 종일근무 때의 급여로 전체일수를 계산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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