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3 16:30

안녕하세요. miso17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제17호에서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도 사직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시간을 평균낸 수치를 산정해보아야 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때 고용안정센터는 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자료를 요구할 텐데(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 근로자로써는 이직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모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장시간근로의 경우, 출퇴근카드나 업무일지 등이 필요하며,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임금명세서상의 연장근로수당 내역으로도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다른 근로자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직하고 말았으리라는 정황"을 가능한 자세하게 일관되게 진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마저도 없다면,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확보하거나 개인적으로 작성해두었던 업무일지 등을 총동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 그와 더불어 이직한 회사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이직확인서 신고 전에 반드시 귀하가 기재된 내용(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적란 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당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귀하의 개인적 사유 또는 자영업이라고 명시하여 신고하면 귀하가 1주 56시간 이상 장시간근로하여 이직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이직확인서 신고전에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5. 한편, 퇴직금은 사업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 발생)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써, 귀하가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스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iso1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접수번호23006에 대한답변잘들었습니다,
> 그럼,실업급여를받을려면 정당한사유가있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되는지 예를들어볼까합니다.
> 계약조건이 법정공휴일휴무.근무시간이 월-금:09-18시,토:09-15시근무조건이었는데,
> 현사정으로는 일요일근무하라고강요하고.안하면 불러서 왜안했는지 사유를 묻습니다,
> 그리고 근무시간도 월-토:09-19시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 제가 계약전 근무시간은 현근무시간과 똑같았지만 공휴일휴무는 당연했습니다,,
> 이런사유도 실업급여대상자가 되나요?
> 그리고 사직서쓸때 퇴직사유가 개인사유로
> 기입해야하나요.아님 위 예를 사유로 기입해야하나요,,
> 그리고 퇴직금은 저희가 사직서를 쓸때 몇번 건의를 했었는데 회사측에서는 하는수없다는
> 말밖에 하지않았습니다,그리고 저희가 따로 알아보기론 사직서를 굳이 쓸필요가 없고 업종변경서식이따로 있는걸로 얘기들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근로문제에 대해서 많이 아는것도 아니고해서 사직서 문제에 대해서는
> 회사측에서 하라는데로 쓰게됐습니다.사직서를 안쓰면 계약성립이 안되는걸로 이해했습니다,.그리고 회사측에서도 사직서는 당연히 써야한다고 했습니다,
> 이런상황에서도 저희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까? 정말 억울합니다,,1년넘게 같은회사에 근무하고도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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