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0 11:55

안녕하세요 ggamzzic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급제형태로 임금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하는 달의 소정근로일수의 일부만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근로제공부분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퇴직하는 달의 모든 소정근로일수를 근무하여야만 임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2. 아울러,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학원측에서 귀하의 퇴직과 동시에 12일치의 임금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만약 2월말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위반-임금체불-에 해당하겠죠..) 만약 임금체불의 사실이 발생한다면,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소개된 것들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을 통한 독촉이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위 소개한 해설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gamzzic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네..안녕하세요...
> 저는 미용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 아는사람밑으로 취업을해서 미용학원에 취직을 했습니다.
> 그런데...저의 전공은 하나도 하지않고.지금은 경리일을 맡고 있습니다.
> 제가 첨에 학원에 들어갔을때 상황은 전혀 정리된건 아무것도 없었구요.
> 제가 차곡차곡 정리를 해가면서 지금은 어느정도...
> 하지만 전공이 아닌 경리일을 하다보니 정말 못하겠더라구요.
> 그리고 월급도 제때 주지 않구요.기본이 3,4일은 후에 주더라구요.
> 그리고 아직 1월월급은 다 못받았습니다.
> 더욱이 황당한건......원장님이 직원들의 급여를 챙기시지않는겁니다.
> 돈문제만 나왔다하면 인상을 쓰시죠.
> 말하기도 무서울정도....
> 월급을 직원들 계좌로 넣어주시고는 직원들에게 월급이 들어갔다고 얘기도 안해준답니다.
> 그러니 월급이 들어온지는 직원들이 직접 계좌조회를 해본답니다.늘..
> 오늘은 들어왔겠지하구요....정말 싫습니다.
> 신뢰성이 없어지더군요.
> 저희 학원월급지급일은 말이거든요.
> 이제 제가 2월 12일날 그만두거든요.
> 제 월급이 70만원인데.
> 저번달 20만원은 아직 못받았구요.
> 2월달에 일한 날 만큼의 수당은 제가 당연히 받을수 있는거죠.
> 그면 70만원에서 2월 한달의 날수 28일을 나누면 하루에 25000원이거든요..
> 그럼 12일까지니까..
> 12에 25000원을 곱해서 30만원을 받아야 하는거죠.
> 빠른시일내에 답변을 해주세요.
> 만약에 원장님이 말도안된다면서....안주신다고 하면 어쩌죠.
> 그리고 2월댤 일한걸 2월 말에 주신다고 하면...어케해야하나요?
> 정말 답답하고 빨리 그만두고싶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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