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1 13:08
저는 작년 12월 13일에 첫 아이를 출산하였고,
12월부터 2울까지 출산휴가를 받았습니다.
60일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고, 30일은 산전후휴가 급여신청해서 급여를 또한 받았습니다.
바로 복직을 했지만, 5월부터 다시 육아휴직을 받고 싶은데요..

아마도 5월부터 12월이나 11월까지 받아야 할것 같거든요..
다른 문의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들었는데.....

지금 저와 회사에서 공동부담하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어찌 되나 해서요~
산재,고용, 의료, 국민연금까지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이런 세금들은 내야 하는건가요?
어디선가 육아휴직을 모두 쓴 다음 그 다음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는 소리도 들었구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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