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2 14:45

안녕하세요. bakkoo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을 지불할 사용자가 정작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 그것만큼 힘든 상황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든 사용자 재산(법인인 회사인 경우 법인 명의 재산, 개인회사인 경우 개인 명의 재산에 각각 한정됩니다.)이 남아 있어야만 이를 가압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부담스럽겠지만,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는 기간의 고통을 "회사를 위해서" 무조건 버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또한 이후에 회사측 주장대로 문제가 슬기롭게 풀린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예측하기도 힘든 기간을 언제까지 기다려달라는 말입니까? 오히려 경영상태는 더 악화되고 그 남아 남은 재산도 모두 빼돌리고 나면 상황아 겉잡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예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이러한 상태라면 소극적으로 회사의 처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에 다가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측에게 지불각서에 강제집행문구를 넣어 공증해두도록 요구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여 체불임금확인서라도 발급받아 사용자 재산을 가압류해두어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여 더이상 재기전망이 없게 되면 노동부 진정과는 별도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고,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퇴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는 시점과 근로자의 퇴직일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퇴직한 상황이므로 앞으로 회사측이 곧 사실상 도산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akko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올초 회사 경영이 나빠져 부득이하게 권고사직하게 되었습니다.
> 그전에 체불된 임금이 3개월 가량 밀려있었구요..
> 퇴직금 또한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
> 사업주..아니 당시 인사과장이 늦어도 2개월 후에 전부 지급이 될거라고해서 기다렸지만
> 4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그래서 여러차례 회사로 찿아가서
> 따졌지만 나중에 준다는 말만 할뿐 계속 회피를 하더군요
> 하다못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현재는 노동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 하지만 문제는 회사가 지급할 의사가 없는게 아니라 사실상 지급능력이 없다는것입니다.
> 제가 나가기 전 사람들까진 전부 퇴직금이며, 밀린 급여를 지급 받았거든요..
> 근데 회사가 작년 12월부터 적자전환하면서 부터 매출이 0%였답니다.
> 밀린 급여때문에 사장의 개인재산으로도 이미 수차례 급여가 나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 때문에 회사측에서도 소송이나 가압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입니다.
> 소송이나 가압류가 들어가면 대표이사 구속되고, 압류당한 상태에서
> 그나마 남아있는 직원들 일도 못하게되고 결국 매출이 발생못하기 때문에
> 회사 문닫게 되면 저희들에게 줄 돈마저 주지 못한다는 논리지요..
>
> 더군다나 지금 저 말고도 상당수의 퇴직자가 발생하여
> 회사측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지급해야하는데 (약 20억이라고 들었습니다)
> 가압류를 한다고해도 과연 그 돈에 상응하는 액수만큼의 금액이 회수될지는 미지수지요..
>
>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기다릴수는 없는형편이고..
> 또 어떤 재판 사례보니까 '사업주가 도저히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경우 반드시 기일을 지킬 의무가 없다'
> 라는 사례도 있더군요..그럼 저의 급여는 영영 받을수 없는건지..
>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네요
>
>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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