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2 15:53

안녕하세요. ksjlpj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출근하지 못한 것인데, 사직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 생각됩니다만 사직권고는 말그대로 스스로 그만둘 것을 권유하는 정도의 의사표시이므로 해고라 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데 사용자가 몇월 몇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둬라라고 구체적인 의사로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귀하가 수락한 것이라면, "해고"라고 주장할 수 없고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조차 판단하지 못하고 해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그만둘 것을 권고할 때, "그만둘 의사가 없다.. 계속 근로하겠다.. 차라리 해고시키려면 해고시켜라.." 라는 입장을 정하셨어야만 이후에 실제 해고를 당했을 때 해고로 인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sjlpj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대전에있는 ㄱ.ㄹ.ㅂ 치과 에서 1년간의 연봉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 올 7월20일이면 1년이 되는날로 다시 연봉계약을 하게 되있습니다.
> 그런데 올4월27일날 교통사고가 나서 부득이하게 병원에 출근 하지 못하고 정형외과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13일간 입원한 후 출근을 하기 위해 치과로 갔습니다.
> 근무하면서 며칠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니까 차라리 일하면서 치료받으면 아픈게 오래도가고 같이 근무하는 사람도 신경쓰이니까 쉬면서 치료를 받고 다 나으면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 당일날 집으로 돌아오겠됐습니다. 일주일을 한의원 통원치료한후 21일인가22일인가 치과에 안부 전화할겸 전화를 했으나 원장님이 출근을 안하셔서 통화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 다시 27일 치과에 전화를 해서 몸이 많이 좋아져서 요번주 31일 까지 쉰후 6월부터 출근 하겠다고 그리고 출근후 이삼일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6월부터 출근 하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그다음28일 병원 동료에게 아침 조회시간에 제가 몸도 아프고 출근후 치료받는다고 하는데 그만 두는게 어떻겠냐고 원장님이 말씀하셨다면서 제게 원장님과 통화를 해보라고 했고 원장님이 직장동료에게 저한테 전화하라고 말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동료에게서 퇴직하는게 어떻겠냐고 하는 원장님의 말을 대신전해들었고,원장님께 바로 전화드렸더니 원장님께서는 내생각에는 그만 두고 쉬는게 어떻겠냐는 소리를 들었고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부당해고가 아닙니까?6월부터 출근 하라고 할땐 언제고 이제와서 그만 두는게 좋겠다는 말을 직장 동료에게 먼저 듣게 하는 원장에게 너무 억울합니다.
> 직장다니면서 어디 무서원서 아플때 치료나 한번 맘편하게 받겠습니까?
>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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