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1 16:20
안녕하세요.연일수고가많으십니다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가 일하는도중에 후진차량으로 사고가 났읍니다
운전사와 합의를 하여 치료비를 지급받고 파견업체에서 급여의70%를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산재처리를 하면 치료비를 지급하는데 그럼 운전사와의 합의금은 어떻게되는지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