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3 10:56
저는 회사에서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6월 30일부로 퇴직을 하라는 회사의
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출산휴가를 받고 다니고 싶었지만, 회사에서 그만둬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하는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짜도 6월 30일로 회사에서 정해준거구요..
그런데.. 7월 2일날 임금교섭이 이루어지고 타결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3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저는 2틀 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임금소급 적용도 못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그만둔것두 아니구.. 회사에서 날짜까지 정해주어서 퇴직을 하였는데
임금소급도 못받게 되어서 너무 억울합니다.
소급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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